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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구청장협, 시장후보들에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 위한 5대 정책과제 추진 의향 물어

  • 등록 2021.04.01 18:15: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정책과제에 관한 후보들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

 

공개 질의서에는 △‘시-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 협의제’ 도입 △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모두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3월 23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중요하게 다루어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개 질의서에 모두 담았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작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이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며 ”각 당 시장후보들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질의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협의회 자체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 두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공식 전달되었으며, 협의회에서는 오는 4일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기초로 신임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2.0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공유한 자치분권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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