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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제7회 휠더월드 온·오프라인 축제’ 진행

  • 등록 2021.04.20 16:40:5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스님)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에서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영등포구 내 유관기관 및 마을단체와 함께하는 장애·인권 공감마당 장애물 없는 세상 ‘휠더월드(Wheel The World)’를 진행한다.

 

휠더월드(Wheel The World)는 ‘동그라미가 굴러가는 세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리한 세상’이라는 취지를 담은 축제이다. 2021년 제7회를 맞이한 휠더월드는 ‘사람다운 삶! 지역에서 함께! 우리 모두의 약속 UN CRPD’라는 슬로건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자 하며,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지역참여형(방문챌린지&공방체험)과 비대면 참여형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간다.

 

첫 번째로 ‘소규모 지역참여형 휠더월드’는 영등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UN CRPD(장애인권리협약)와 문화예술권리’를 주제로 한 인권교육과 캔들&디퓨저 만들기, 목공체험, 가죽공예, 압화스티커 만들기, 실크스크린 에코백 만들기, 바리스타 체험, 그릇 만들기 등 다양한 예술문화체험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역 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방문 챌린지를 실시하며 ‘인권교육’과 슐런 체험, 퀴즈 참여, 스크린 스포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을 만날 수 있다. 해당 소규모 지역참여형 휠더월드는 오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 동안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시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어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선유문화공방, 스튜디오 짱용, 유어라이트, 스튜디오 프링크, 그린히어로, 그림그린그릇,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아카데미, 꿈더하기지원센터, 명지춘혜재활병원 등 여러 마을·유관 단체와 함께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최대 4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며 세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시민을 찾아가는 ‘비대면 휠더월드’는 휠체어키트를 제작하고 ‘장애물 없는 세상 휠더월드’의 문구를 직접 써 인증하는 ‘휠체어키트 제작 챌린지’와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4행시를 적어 인증하는 ‘휠더월드 4행시 챌린지’를 진행한다. 비대면 휠더월드 역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휠더월드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모두 참여 가능하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발송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은 휠더월드 진행에 앞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회,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한 장애계 유관 기관과 마을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며 “복지관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면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휠더월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ydp-welfa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유선) 문의는 복지관 대표번호인 02-3667-7979 또는 지역문화공유팀의 직통 전화번호인 070-5205-0551, 0552로 문의 가능하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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