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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1.05.06 13:20: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5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기업, 기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원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의 항목에 대해 총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의 지원기간은 2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이 451개로서, 금년 1차 사업인증 개수보다 JIA(일본), CRRC(미국) 등 7개 규격이 추가된 것으로서,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이전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업에서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규모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중 코로나19 관련 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 예산을 추가배정하여 추가 경쟁을 통해 지원한다.

 

김영신 서울청장은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보호무역 강화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며 “앞으로 서울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기초학력·노동’ 강조한 초·중·고 교육과정 발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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