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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소연,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 슬림9 '나를 9하다' 캠페인 모델 발탁

  • 등록 2021.07.01 17:31: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기업 커뮤니케이션앤컬쳐의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 '슬림9(slim9)'는 불편한 속옷으로부터 여성을 구하기 위한 첫 브랜드 캠페인 '나를 9하다'를 진행하고,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많은 방송 활동으로 전국민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배우 '김소연'을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슬림9'는 자신의 몸을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슬림함을 만드는 'Body Positive'(내 몸 긍정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여성 속옷 브랜드다.

이번 '나를 9하다' 캠페인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볼륨감, 디자인 요소만 살린 속옷을 선택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슬림9을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들을 이러한 불편함에서 '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슬림9의 첫 번째 브랜드 캠페인이다.

슬림9는 여성들이 편안함과 슬림함으로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지 말고 '나를 9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소연 씨와 캠페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배우 김소연 씨는 드라마 외 방송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에게 '편안한' 모습과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다양한 의상과 패션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슬림함'을 보여주고 있다.

슬림9는 2040 여성들에게 캠페인의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슬림9 브랜드 가치를 잘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김소연 씨를 발탁했다.

특히 모델 발탁 과정에서 김소연 씨가 실제 슬림9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며 이미 브랜드의 가치를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 브랜드 가치와 메시지에서 더욱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앤컬쳐의 맹서현 대표는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과 슬림함을 전달하는 브랜드 가치와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객집착이란 회사 가치를 토대로 여성을 위한 속옷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불편한 속옷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9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과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제품과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30일 슬림9 공식 홈페이지를 포함해 공중파 TV CF, 케이블 TV, 디지털에서 동시 진행된다.

커뮤니케이션앤컬쳐의 대표 브랜드인 '슬림9'는 2017년 첫선을 보인 후 매년 빠른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내 대표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다.

대표 제품인 네모팬티가 최근 누적 판매량 110만 개를 돌파했고 지난해 매출 규모 면에서 16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편안한 여성 언더웨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상위 브랜드에 도전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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