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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래창작촌, 술술센터 개관전시 ‘연결과 발견 展’ 개최

  • 등록 2021.07.02 14:38: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문화재단이 문래창작촌에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 공간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이하 술술센터)’를 지난 6월 3일 오픈하고 7월 1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개관전시 ‘연결과 발견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술술센터 변화 과정의 기록과 변화에 함께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전시로 예술가, 소공인 등 총 10명이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 작품은 리모델링 전 공간에서 진행했던 ‘문화생산도시리빙랩’에 참여했던 작품, 문래창작촌의 예술×기술 협업의 과정이나, 결과가 드러난 작품 등 총 37점이 전시됐으며 술술센터 지하 1층, 야외 1층, 지상 2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전시가 열리는 술술센터는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곳으로 1,600여 곳의 공장과 300여 명의 예술인이 공존하는 문래창작촌에 있다”며 “또 예술(藝術)의 술, 기술(技術)의 술을 결합한 뜻의 ‘술술’이란 의미처럼 예술인과 기술인이 교류하고, 협력해 새로운 가능성과 탐색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떠오는 사람들(신동혁) △【re_TRACE ON! ; re_트레이스 온!】(손지훈) △문래동에서 태어난 이야기 ‘언덕위의 아루스’(장형순) △Stone Composition 008(이태수) △오! 늘 공장(강수경) △이동형 커피바(노정주) △주체롭게 자라다5(Grow Autonomously5)(박천욱) △팽이의 우주여행(최두수, 안성모, 정동구) 등이 전시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관통하는 선큰(Sunken) 공간에 설치된 특별한 조형물은 문래동 철판 레이져 커팅 전문 업체인 대화레이져샤링(대표 이상익)과 용접 전문 업체 제일기공(대표 최재은)의 기술이 만나 설치된 조형물로 선박 스크루를 만들고 남은 철판을 재료로 제작돼 눈길을 끈다.

 

또, 술술센터 1층에서는 지역 기반 예술 콜렉티브 ‘예술밥’이 커뮤니티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과 기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해나갈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결과 발견 展’과 ‘예술·기술 커뮤니티 전시’는 7월 1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문래창작촌에서 색다른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공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적용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및 QR 체크인을 통해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계정(@ydpc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등포문화재단은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 생산 도시 영등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공연장, 도서관, 예술·청소년 지원 센터 등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의도 봄꽃축제, 문래예술창작촌 등 풍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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