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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영등포공고 재학생 대상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 등록 2021.07.06 16:23: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6일부터 16일까지 5회에 걸쳐 영등포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단체 방문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전기과, 건축과 학생 77명이 참여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와 군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들이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테마별 전시·체험관을 둘러보며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수품 전시, 군복 체험, 레이저 사격 및 전차 시뮬레이터, 드론 VR 등 군 장비 모의체험 등을 통해 미리 가보는 군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은 “전공과 연계된 군 특기를 추천받고 군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으며, 다양한 군 장비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병역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설계, 군생활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수도권 지역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시 병역진로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병역의무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복무가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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