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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만균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06 17:29: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시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사무위탁의 핵심은 ‘재정과 사람’인 만큼 앞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위탁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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