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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만균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06 17:29: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시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사무위탁의 핵심은 ‘재정과 사람’인 만큼 앞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위탁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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