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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롱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7.07 16:45: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민·관·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지역기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영(영등포)롱(Long life)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가들의 돌봄 활동 전문가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자원으로 양성하고,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영등포형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간 협치사업으로써 ‘영(영등포)롱(Long Life)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회적 경제·주민과 함께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가사·심리·주거·의료·식사 및 이웃과의 관계형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 가능한 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 영등포구 내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마을단체 총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등포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장애로 인한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다다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주민,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과 연대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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