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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전 세계 방송

  • 등록 2021.07.21 13:20:5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 세계 어디서나 나훈아 쇼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다.

지난해 KBS에서 한가위 대기획으로 방송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방송 후에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프로그램이다. KBS는 한국어 국제방송 채널 KBS KOREA의 개국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전 세계에 다시 방송한다.

지난 추석, 나훈아의 역대급 노래와 퍼포먼스가 펼쳐진 레전드 공연은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대한민국 가황(歌皇)'으로 불리는 나훈아는 '천리길', '사랑은 눈물의 씨앗', '머나먼' 고향', '울긴 왜 울어', '고향집', '잡초'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나훈아 인생 최초의 언택트 공연이자 15년만의 방송 출연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과거 많은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전국 시청률 29%를 기록하며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제공하며 잊지 못할 한가위 선물을 선사하였으며 방송 이후에도 그 감동의 여운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또한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가진 미국의 텔리상(The Telly Awards) TV 예능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KBS는 당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없었던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응답하고자 KBS KOREA 채널의 개국을 기념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볼 수 있도록 스페셜 방송을 마련한다. KBS KOREA 채널에서는 7월 31일(금) 정오 12시(한국 시간)에 방송되며, KBS WORLD 채널에서는 8월 1일(토) 낮 12시50분(한국 시간)에 각각 방송된다.

KBS KOREA 채널은 해외 동포들에게 KBS의 주요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국제방송 채널로서 지난 7월 1일 개국하였다. 가요무대, 아침마당, 6시 내 고향, 한국인의 밥상 등 KBS 간판 프로그램을 한국과 동일한 시간에 시청할 수 있다. KBS WORLD 채널은 우리나라의 대표 국제방송으로서 전 세계 117개국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한류 문화 전파의 파이프 라인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 나훈아쇼 방송으로 한국의 대중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 한류팬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BS AMERICA와 KBS JAPAN에서도 특집 편성을 통하여 나훈아 쇼의 감동을 미국과 일본의 교민들과 함께 나눈다. 또한 해양 라이브 방송으로 KT SAT의 위성을 통해 대양의 선박에서 KBS KOREA 채널의 시청이 가능하여 명실상부 전 세계 어디서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시청할 수 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한 공적 책무 수행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는 앞으로도 국내 시청자들 뿐 만 아니라 700만 해외 교민 그리고 전 세계 한류팬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파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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