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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 사전에 방지”

  • 등록 2021.07.22 11:19: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개원 기념식에서 물의 빚어 죄송”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부의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제9대 구의회 3주년 기념식’ 건배제의 중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행사가 아쉽게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개원기념식에 앞서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오후 1시부터 아트홀 정문에서 “결격사유자 김민석 총리 인준 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유승용 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항의하며 시위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개원식이 시작되면서 시위를 멈추고 행사에 참석했다. 개원식은 순서대로 원만하게 진행됐으나, 마지막 건배제의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유승용 부의장은 “구의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쁜 날에 박현우 의원의 1인 시위는 부적절 했다”며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정선희 의장의 리더십 문제이자,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행사를 망치고 있다”고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유 부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개원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던 최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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