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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철 시의원,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구 등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 등록 2021.09.08 13:42: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해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아날로그 감지기·수신기 등의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시설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공통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과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어린이대공원 등 노유자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경우 의무설비이나 운수시설 등의 경우 자진설비로 자의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나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지능형 감지기·수신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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