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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착한임대인’ 12명 표창 수여

  • 등록 2021.09.15 16:01: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12명을 선발, 중기부장관 표창 4매와 함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8매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20년 2월 부터 시작되어 확산됐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서울청은 착한임대인 대상으로표창을 수여,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지난 7월까지 서울청은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및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15일 오후 3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여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신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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