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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 별세… 생존자 13명 남아

  • 등록 2021.09.24 17:51: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24일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유가족 측의 강력한 요청'을 이유로 성명과 나이, 별세 원인 등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3명만 남게 됐다.

 

 

정영애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열세 분에 불과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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