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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 및 안전 이용 세부대책 수립

  • 등록 2021.09.28 09:10: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가 감소 추세를 보인 만큼, 이번 단계별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실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행 초기부터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8,406건)이 처리 완료되는 등 지자체 및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 강남구는 8개 업체, 용산구는 5개 업체가 관내 운영 중임에도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 점검 결과,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등은 즉각적인 견인 처리가 이뤄져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 불법주정차가 가장 높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 및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둘째,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한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7월 견인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17일까지 견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즉시견인구역 견인 시 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 된 견인차량 이용 여부 등 2주간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견인실태 점검 결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향후에는 시민 통행불편 해소와 주요 민원 사례인 즉시견인구역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및 견인차량 불법개조 등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자 견인업체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시행을 통해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셋째,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치구, 공유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견인 시행에 따른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으며,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견인시행시 최종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지쿠터, 씽씽, 스윙 등 대다수 공유PM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유PM 업체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개인 이용 행태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천과제로 ① 즉시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②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③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④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이다.

 

기기 이용 시 APP내 팝업,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 영상, 포스터 및 카드뉴스 배포,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 대시민 안내를 실시하고, 킥보드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안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정해진 반납장소와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불법주정차 기기가 발생해왔고, 이는 곧 상습적인 보행 방해로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해왔다.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7.13.)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시, 견인 시행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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