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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길1동주민센터와 온라인 비대면 동복지대학 진행

  • 등록 2021.10.08 13:22:2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9월 30일 신길1동주민센터와 ‘동복지대학’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동복지대학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1동, 주민으로 구성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9월 30일 시작된 동복지대학은 향후 5회기의 교육과 워크숍 과정을 통해 지역 복지의제를 선정, 심화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료 이후에는 앞서 계획한 내용들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제공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관계자는 “코로나 19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문제가 대두됐다. 동복지대학을 통해 이러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동복지대학이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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