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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공산품‘온도계’를 의료기기 ‘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전년 대비 3배이상 증가”

  • 등록 2021.10.12 11:27: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인증,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치는 반면, 공산품인‘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온계에 비해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85건에서 20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되었는데 그중 N사는 12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으며 C사는 30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오인광고는 총 85건에서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오인광고에 이어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도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공산품인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은 총 8건으로 집계되었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총 18,577개이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18,577개의 미인증 체온계에 대한 전량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D사가 시중에 유통한 식약처 미인증 제품 5,000개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및 전량회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미허가 업체가 인증 되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제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방역관리자가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과 ‘생활방역세부수칙안내서’에는 사업장의 직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으나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역 현장에서 ‘온도계’와 ‘체온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방역 현장에서 정확한 체온측정을 통해 유증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도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체크 관련 세부방역수칙을 개편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smcminwon8282@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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