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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공산품‘온도계’를 의료기기 ‘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전년 대비 3배이상 증가”

  • 등록 2021.10.12 11:27: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인증,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치는 반면, 공산품인‘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온계에 비해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85건에서 20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되었는데 그중 N사는 12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으며 C사는 30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오인광고는 총 85건에서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오인광고에 이어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도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공산품인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은 총 8건으로 집계되었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총 18,577개이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18,577개의 미인증 체온계에 대한 전량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D사가 시중에 유통한 식약처 미인증 제품 5,000개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및 전량회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미허가 업체가 인증 되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제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방역관리자가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과 ‘생활방역세부수칙안내서’에는 사업장의 직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으나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역 현장에서 ‘온도계’와 ‘체온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방역 현장에서 정확한 체온측정을 통해 유증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도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체크 관련 세부방역수칙을 개편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유정 시의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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