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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병행

  • 등록 2021.10.13 11:46: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인영상단속장비로 단속 후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하교시간인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안심 승하차 존’은 아이들 승하차 및 보행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보도가 충분하고 정차차량이 도로정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경찰서 및 자치구 현장조사, 학교 요청 등으로 선정했다. 위치, 이용시간대, 이용가능차량 등 상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시는 ‘안심 승하차 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동시에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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