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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사전간담회 실시

  • 등록 2021.10.19 17:40: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의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조사관의 발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안심소득’ 사업,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현안·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좋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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