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 등록 2021.10.21 17:29: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와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일상은 각박해져 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또한 단절되어 고독감과 무료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활용한 1:1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방역수칙 준수 아래 어르신 가정에서 각양각색의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영양가 있는 식생활을 위해 밀키트를 활용한 영양교육, 토피어리 키트를 활용한 소근육 발달 활동, 워크북을 활용한 치매예방 인지활동, EBS 컨텐츠를 활용한 랜선 전국일주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 활기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생활지원사와 함께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 외로운 마음이 들었는데,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묻고 찾아와줘서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 같다. 하루 빨리 재난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길 바란다”며 희망의 말을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온(Online) 동네, 온(溫) 마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교육, 주민모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이용시설로써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