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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0.21 17:38: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과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협약식 이후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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