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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 실시

  • 등록 2021.10.25 13:0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월 25일부터 서울시내 1인가구 밀집지역에 노란색 제복을 입은 60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이 심야시간(평일 오후 9시~익일 오전 2시 30분) 동네 골목 곳곳을 누비며 위급상황이 일어나진 않는지 범죄가 발생하진 않는지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1인가구 밀집지역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을 25일부터 시작한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5대(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불안 해소 중 안전 분야 지원대책의 하나다.

 

시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했다.

 

‘안심마을보안관’ 60명(1개소 당 4명)은 해당 자치구에서 서류전형‧면접심사를 거쳐 선발을 마쳤다. 전직 경찰 등 범죄예방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전체인원의 52%로, 보안관으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최종 선발했다.

 

 

‘안심마을보안관’의 81%는 남성이며 평균 연령대는 50대 초반이다. 해당 활동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신체건강한 사람들로 선발했다. 직무 이론 및 현장교육을 통해 상황별 대응방법 교육을 마친 뒤 2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서울시내 1인가구가 세집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꾸준히 증가(2018년 32%→2020년 34.9%) 하는 가운데, ‘안심마을보안관’을 통해 홀로 사는 가구가 범죄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의 주요업무는 크게 범죄예방순찰과 생활안전대응이다.

 

첫째,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물고 차량이동이 어려운 좁은 골목을 ‘안심마을보안관’이 직접 걸으며 순찰해 1인가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순찰 중 범죄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한다.

 

둘째, 순찰과 더불어 일상 속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도 수행한다. 골목에 꺼진 보안등이 있는지, 길이 파손된 곳이 있는지, 빗물받이가 막힌 곳은 없는지 등을 점검‧신고해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시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의 자체 제복을 입게 하고 제복 뒷면에 야광 열처리를 한 ‘안심마을보안관’ 마크를 달아 한눈에 식별하도록 했다”며 “‘안심마을보완관’에겐 경광봉‧호루라기 등 개인별 장비도 지급해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활동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운영을 통해 범죄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민생활을 지원함으로써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해나가겠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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