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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착공식 참석

  • 등록 2021.11.04 10:36: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3일 오후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및 장순원 부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영주·김민석 영등포갑·을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인 신길11구역 무상귀속부지 신길동 4946번지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보고를 듣고 내빈들의 축사 진행 후 시삽식 순서로 진행됐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을 반영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지하2층에 수영장, 지하1층 주차장, 지상1~5층 도서관으로 구성해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기판 의장은 “오늘은 문화체육이 공존하는 공간인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첫 삽을 뜨는 의미있는 날”이라며 “주민 여러분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구민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인 만큼, 완공되는 날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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