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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 등록 2021.11.04 15:05: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지난 3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법무보호복지의 날’은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범죄자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소외받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법무보호사업 현장에서 포용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공단 최운식 이사장을 비롯해 유공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실시됐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슬로건 아래 출소자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시청,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법무부 장관 격려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은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차례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이날 1차로 수여식에서는 수상자들을 대표해 윤용병 법무보호위원 등 6명이 정부포상을, 황의철 법무보호위원 등 3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차 수여식은 오는 10일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0일에 열리는 수여식에는 21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6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법무부 또한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운식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이라는 씨앗이 ‘나눔’의 꽃을 피워 우리 사회에 행복의 아름다운 향기를 퍼트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공단은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 예방정책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출소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와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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