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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2021년 하반기 청렴실천반 회의 개최

  • 등록 2021.11.16 13:17: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이태갑)는 최근 2021년 하반기 청렴실천반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조직구성원의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사 내 청렴실천반을 구성해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청렴실천반은 청렴 실천사항 발굴 및 추진, 청렴 이행실태 점검, 대민상담과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이 순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신뢰확보 방안, 청렴 실천사항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하고 실속있는 의견들을 개진했다.

 

 

공단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시민 감사관 감사 참여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적극 수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태갑 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투명˙공정한 연금업무처리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도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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