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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이용자 7만6천명 넘어서

  • 등록 2021.11.16 16:41: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난 10년 동안 총 7만6천여 명(2021년 10월말 기준)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최초 도입됐다.

 

도입 이후 2021년 10월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829억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758억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원을 대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혁신 … 재원 확보와 보건소 역량 강화가 핵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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