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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태종 이방원', 박진희가 그릴 원경왕후 민씨는 어떤 인물?

  • 등록 2021.11.19 18:09: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배우 박진희가 '태종 이방원'에서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원경왕후 민씨로 분한다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2월 첫 방송 될 KBS 1TV 새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은 고려라는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던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 누구보다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리더 이방원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이다.

박진희는 극 중 태종 이방원(주상욱 분)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 역을 맡았다. 민씨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명문가의 여인으로, 어려서부터 아름답고 총명하기로 유명했다.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그녀는 이방원을 남편으로 맞이한 순간부터 '이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

민씨는 남편 이방원의 등불을 자처, 그가 위기에 순간에 처했을 때도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슬픔을 함께 나눴던 부부는 기쁨도 함께 나누며 돈독해졌고, 민씨는 잠재돼 있던 정치력을 발휘해 이방원을 일으켜 세운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인 여흥 민씨 가문의 모든 인맥과 역량을 끌어모아 이방원에게 도움이 될 세력을 만들어준다.

이처럼 이방원이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 든든한 조력자이자 지원군으로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 이유 있는 행보를 걸었던 민씨의 삶을 박진희 배우가 어떻게 그려낼지 본방송이 더욱 기다려진다.

더불어 주상욱과 부부 호흡, 예지원과 고부 관계에서 오는 첨예한 갈등 상황, 입체적 캐릭터인 민씨의 세세한 감정 변화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원경왕후 민씨는 이방원의 행보에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하나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잔잔한 그녀이지만, 누구보다 큰 목표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건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민씨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해달라. 더불어 한계 없는 캐릭터 소화력을 가진 박진희 배우가 새롭게 그려낼 민씨 캐릭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극의 명가' KBS가 5년 만에 선보이는 '태종 이방원'은 '기막힌 유산', '공부의 신', '솔약국집 아들들', '제국의 아침' 등 묵직함과 트렌디함을 넘나드는 흥행 제조기 김형일 감독과 '최강 배달꾼', '조선 총잡이', '전우' 등을 집필한 이정우 작가가 KBS 드라마 '전우' 이후 다시 재회해 호흡을 맞춘다.

KBS 1TV 새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은 오는 12월 방송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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