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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마을버스 기사 친절‧안전 교육 실시

  • 등록 2021.11.23 09:05: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친절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지난 11월 17일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성폭력예방 교육’에 이어, 올해는 실제 운행 상황에서 접목할 수 있는 안전 운행수칙 요령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 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역 내 8개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 총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운수회사 추천을 통해 선발된 모범기사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교육은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운행 등 운수업계 발전과 신뢰받는 교통행정 문화 정착에 힘써온 모범기사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영등포소방서에서 준비한 ▲승객을 위한 친절 서비스 교육 ▲안전 우선 소방 교육 ▲실제 마을버스 기사가 강사로 나선 안전운행 수칙 요령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친절교육에서는 올 한 해 발생된 교통불편 민원을 사례로 들어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 수칙을 알려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소방 교육에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강의가 동영상으로 제공됐다.

 

운행 수칙 강의에서는 강사가 실제 운행을 하며 겪었던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안전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직접 터득한 운전 요령, 승객을 대하는 태도와 교통사고 예방법 등의 내용을 알려줬다.

 

강의에 참석한 운수종사자 중 한 명은 “그간 많은 친절교육을 받아왔는데, 이번 교육은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는 동료가 직접 강의를 맡아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풀어 알려주니 더욱 이해가 쉽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구는 이번 교육의 실시로 운수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 제공 및 운수회사와의 긴밀한 소통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마을버스는 오랜 기간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기사분들의 친절 마인드와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운송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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