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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족 위한 ‘웰컴레터’ 발간

  • 등록 2021.11.25 10:45: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관내 다문화 가족과 영등포구로 신규 전입해 온 외국인 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생활안내 책자 웰컴레터’를 발간해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에는 총 5만4,53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이는 당시 총 구민 수 40만 3천여 명에 대비해 13.5%에 달하는 수치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외국인 주민의 한국살이에 꼭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복지 혜택이 담긴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빠른 정착과 적응을 돕고 기존 주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안내책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을 환영한다는 뜻을 담아 ‘웰컴(welcome)레터’로 이름지어졌으며, 가로 185㎜, 세로 255㎜의 크기의 총 100면 분량으로 제작됐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영등포구의 지역 특성과 구정 운영방향이 담긴 ‘영등포는 어떤 도시인가요?’ ▲임신‧출산, 자녀 양육‧입학 안내, 취업, 의료지원 및 세금 관련 정보인 ‘영등포구 복지서비스’ ▲쓰레기 분리 배출, 금연구역, 주‧정차 단속 관련 사항인 ‘기초 생활질서 확립’ ▲온라인 한국어 강좌와 문화‧체육복합시설, 각종 불편 상담과 생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 소개’ 등이 담겼다.

 

책자는 총 1,000부가 발행됐으며, 한국어가 서툰 초기 이주민을 위해 한국어‧중국어‧영어의 3개 국어로 병행 표기됐다.

 

구는 외국인 주민 방문이 잦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서남권 글로벌센터를 비롯해 관내 18개 동주민센터로 책자를 배부하여 전입신고 및 체류지 등록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웰컴레터’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 상시 게시해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영등포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 ‘웰컴레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복지과(02-2670-16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정보 격차를 겪지 않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레터’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동행하는 다문화포용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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