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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와 인사권 독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1.25 11:00: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지난 24일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와 영등포구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영등포구청 3층 소통방에서 고기판 의장과 채현일 구청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기판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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