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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영등포구의회,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1.11.26 10:08: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와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양 기관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 효율적 인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은 지난 24일 오후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진행됐으며, 채현일 구청장과 고기판 구의회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최종 성사됐다.

 

협약은 ▲구의회 근무 희망 직원의 조사와 상호 협의를 통한 인력 배치 ▲장기 결원 시 인원 충원 및 정원 결정에 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특정 후생복지의 신설 및 폐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결재, 인사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영등포구‧구의회 인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번 협약의 체결로 구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판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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