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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그 해 우리는', 노정의 ‘입덕’ 게이트 오픈! 파격 변신 예고하는 캐릭터 스틸컷 공개

  • 등록 2021.12.02 14:27: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그 해 우리는' 노정의가 한층 더 깊고 성숙한 연기로 돌아온다.

오는 6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 측은 30일, 리즈 시절의 끝자락에 선 최정상 아이돌 '엔제이'로 파격 변신한 노정의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그 해 우리는'은 헤어진 연인이 고등학교 시절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인기로 강제 소환되면서 펼쳐지는 청춘들의 첫사랑 역주행 로맨스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로 끝났어야 할 인연이 다시 얽히면서 겪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최우식, 김다미, 김성철, 노정의 등 '믿고 보는' 청춘 배우들의 만남이 첫 방송에 대한 기다림마저 설레게 한다.

노정의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최정상 아이돌 '엔제이'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우월한 비주얼과 출중한 실력을 장착한 엔제이는 정상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씩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의 진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한다. 최웅(최우식 분)의 작품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면서 그에게도 호기심을 갖게 되는 인물.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엔제이는 '입덕'을 부르는 화려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포착된 엔제이는 9년 차 아이돌의 여유를 뽐내다가도, 때로는 왠지 모를 무료함과 허무함에 빠져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일상에 우연히 찾아든 '최웅'의 존재가 엔제이를 변화시킨다. 온종일 연락을 기다리느라 손에서는 휴대폰이 떠날 새 없고,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답도 없고 약도 없는 '최웅 앓이'에 빠질 엔제이의 이야기가 궁금증을 자극한다.

노정의는 '그 해 우리는'을 선택한 이유로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과 같이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성인이 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 없었는데, '엔제이'는 제 나이대에 맞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엔제이'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돌한 인물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은 아픔과 어른스러움이 공존한다. 그러면서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크하고 도도하면서, 때로는 당돌한 최정상 아이돌의 분위기를 내는 데에 신경 써서 연기했다'라고 전해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은 오는 6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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