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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 3월까지 전국 493개 도로 1,972㎞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 등록 2021.12.02 14:28: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환경부는 2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도로는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 교통량 2만 5천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청소 횟수를 1일 3∼4회로 더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지만, 기온이 5도 미만이면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주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주요 유입원을 파악해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하다 주차차량 들이받고 '줄행랑'…운전자 입건 잇따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대전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물피도주)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곧바로 도주하다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등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9%로, 검거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B(50대)씨를 지난 2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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