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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19일부터 신청 시작

  • 등록 2022.01.10 11:06: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이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당국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 맞아 국민 신뢰 강화 다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9월 18일 14시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38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공단은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기금적립금 1,200조 원의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기금운용 수익률 15.0%를 기록했으며 고객만족도 우수등급과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핵심과제로 ▲연금개혁의 차질없는 시행과 고품질의 연금서비스 제공 ▲투자다변화와 위험관리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품위 있는 노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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