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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현행 하원 지침 부당…조속히 제도 마련해야”

  • 등록 2022.01.12 15:07: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유치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부모 동행 없이 귀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현행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이렇듯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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