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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 4천만원 부과‧고지

  • 등록 2022.01.13 09:18: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 9,660건에 대해 29억 4,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1만 8,000원(5종)~6만 7,500원(1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ARS(1599-3900) 자동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 ‘서울시 STAX’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영등포구청 부과과 주민세팀(02-2670-3099~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구 재정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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