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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절차따라 면밀히 검토”

  • 등록 2022.01.13 15:34: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적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핵심 조항인 제52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시의원, “게임·AI가 외교의 언어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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