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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절차따라 면밀히 검토”

  • 등록 2022.01.13 15:34: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적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핵심 조항인 제52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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