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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의회의장협 김인호 회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등록 2022.01.13 10:38: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1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으며, 분기별 1회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사실상 제2국무회의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현재 추진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이 초광역협력의 성공 방안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를 마친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여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호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 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 속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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