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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40: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 측은 이에 맞서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등포구청은 문래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하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래 데이터센터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규)는 5일 오후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금호아파트, 벽산메가트리움, 신동아아파트, 진로아파트, 코오롱아파트, 태영아파트, 해태아파트, SK리더스뷰 등 문래동·당산동 8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먼저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고, 영등포구청의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대한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 청취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유감을 표하고, 구청장 면담과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건립반대 이유로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고압선이 설치되고, 서버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됨으로써, 열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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