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5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수시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금감원의 개편된 검사 체계에 따르면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가 진행된다.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삿돈 약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 측은 전날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