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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연 서울교육감, 3선 도전 선언... “공교육 질 높일 것”

  • 등록 2022.05.02 14:20: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년간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든 '공교육 정상화'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 소외계층에게 기기를 제공하고 학교 무선 인프라를 완비했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뺄셈 행정'을 시행했다"며 “또, 서울에서 17년 만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와 서진학교를 설립하고 2023년부터 초등 돌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3선에 성공한다면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무너진 '학습 중간층'을 복원하고, 개별 학생 역량에 맞는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제고사 폐지로 학력 진단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 학원에서 진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공교육이 그것을(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전제로 학부모들이 (학력 진단을) 사교육을 통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예비후보 단일화와 대해선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시민 의견이 모이고 본선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정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은 김규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후 재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교육감으로, 2014년 7월 당선된 뒤 2018년 재선해 8년째 재임하고 있다. 교육감은 최대 3선까지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는 영향력이 작을 수 있고, 보수진영 후보들이 현재처럼 혼전을 이어가면서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조 교육감의 3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중도·보수 진영에서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각각 출마해 박 후보가 36.2%, 조영달 후보가 17.3%를 득표했다. 보수 교육감을 원하는 유권자가 과반수였던 셈이지만,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46.6%를 얻어 당선됐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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