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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1분기 월평균 1만 3193원 아꼈다

-교통비 지출액 22.9% 절감…1분기 이용자 6만 5656명 증가

  • 등록 2022.05.11 09:18: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올해 1분기(1~3월)에 월평균 1만 3193원의 교통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해 최대 30%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이용자는 1분기에 6만 5656명(월평균 2만 1885명)이 증가해 누적 35만 6000명이 됐다. 월 평균 증가 인원은 지난해 1만 542명과 비교해 108% 늘었다.

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1분기에 대중교통을 37.5회 이용하고 5만 7635원의 요금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마일리지 적립 9150원, 카드할인 4043원 등 총 1만 3193원의 혜택을 받아 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했다.

대광위는 2021년 8월부터 예산 부족으로 신규 가입을 중단했던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신규 가입을 재개하고 사업 참여 지자체가 지난해 137곳에서 올해 158곳으로 늘어난 점 등이 알뜰교통카드 이용객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교통비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1분기에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2분기 이후에도 참여지역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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