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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22.05.12 08:5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1억8천9백만원의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낮은 관심과 소재 불명으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해마다 크게 쌓여가고 있다.

 

4월말 기준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823건, 약 1억8천9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5만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3,484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13%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 환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급 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손쉽게 확인,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영등포구청 징수과(02-2670-3215~6)로 전화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 본인 계좌를 신청하거나 기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계좌 문자 신청서비스(070-4275-1607)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카카오톡 플랫폼의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채널에 접속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 기부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하거나 환급금 지급통지서에 첨부된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개선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납세자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환급을 위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4건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일, 작년 5월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시민감사 3건, 직권감사 1건 총 4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12건의 처분(시정요구 1건, 부서경고 1건, 부서주의 2건, 권고 5건, 통보 3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시민감사 결과 위원회는 보조금관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과 관련한 직권감사에서는 관련 부서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시민감사 결과 부서의 용역 이행시 월간 공정보고 관리가 다소 소홀했고, 총괄 코디네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서주의 조치했다.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시민감사를 통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와 승인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련 부서에 권고했다. 이밖에 시민·주민감사 5건이 더 접수됐으나 시민감사 3건은 행정심판이나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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