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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정기총회 실시

  • 등록 2022.05.12 13:52: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이상수)의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공단 주거지원 입주 심사와 더불어 수형자 및 출소자 가정에 대한 결연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 복원에 힘쓰고 있는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총회에는 주거지원위원회의 이상수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보호위원과 이계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 사무처장, 최낙현 대외협력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유공 보호위원 표창 전달식을 실시하고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이상수 회장은 “주거지원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현미 지부장은“한순간의 실수로 틀어져버린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주거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지원금 150만원을 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거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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