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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2 금속산업대전’ 금속제품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등록 2022.05.17 11:07: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2 금속산업대전’에 문래동 금속제품 전시회 부스를 마련하고 이에 참여할 소공인 10개 업체를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 금속산업대전’은 금속과 관련한 산업의 동향과 발전 양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산업 박람회다. 주로 신소재와 부품, 완제품과 금속 가공기술을 소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지난해에도 금속산업대전에 부스를 마련해 문래동 기계금속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제품의 유통 판로 확대와 비즈니스 구매 상담을 지원한 바 있다”며 “올해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 전시 부스를 마련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문래동 소상공인에게 참가비 전액과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를 찾은 해외바이어들에게 문래동 제조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통역 요원과 안내 도우미도 곳곳에 배치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시회 참여를 희망하는 금속 제조업체는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공인 업체여야 하며, 시제품, 완제품, 부품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시 제품 카탈로그, 제품 관련 인증서를 구비해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총 10개 업체로, 신청접수 마감 후 영등포 및 문래동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서의 성장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신기술 개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2 금속산업대전’ 박람회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계금속 산업의 제조 공정 효율과 진보된 금속 가공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금속산업대전과 금속제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등포 곳곳에서 활동하는 금속제조 소공인들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며 제조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바이어들과 소공인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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