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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청년 취·창업 지원 위한 오픈강좌 개설 .

  • 등록 2022.05.26 08:52: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오픈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구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직업개발원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픈강좌는 만 39세 미만 청년이라면 누구나 수강신청 후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 홈페이지(http://ydp.rpass.co.kr/)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강좌는 마케팅, 회계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직무 분야별로 총 7개 강좌를 선정해 제공한다. 엑셀/파워포인트 활용, 영상기획 및 제작강좌(프리미어), SNS 콘텐츠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 검색광고 및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전략, 컴퓨터활용능력 1급(필기, 실기), 전산회계 2급 등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들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구는 다양한 업계의 현직자와 온라인 소통하며 취‧창업에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영커넥터스도 운영한다. 영커넥터스는 청년 멘토‧멘티단을 구성, SNS 및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1:1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그룹 모임, 분야별 맞춤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강좌와 영커넥터스 멘토링은 영등포구 청년온라인플랫폼(http://www.ydp.go.kr/youth)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적경제과(02-2670-166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오픈강좌는 청년의 수요에 발맞춰 선호도 높은 강의를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오픈강좌를 통해 청년들이 직무능력을 키우고 취‧창업 경쟁력을 쌓아 다양한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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