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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직업교육위원회 2022년도 정기총회 실시

  • 등록 2022.06.03 13:01:0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협의회 직업교육위원회(회장 이상억)의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직업교육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에 힘쓰고 있는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총회에는 직업교육위원회의 이상억 회장을 비롯한 6명의 보호위원과 이계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및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신규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실시하고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이상억 회장은“직업교육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자격증 교육 등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립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현미 지부장은“자격증 취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직업교육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맞아 법무보호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격증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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