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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홍진경, 남자들만 사는 집 “나도 들어가 살고 싶어!” 어필?!

  • 등록 2022.06.15 10:14: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MZ세대들이 KBS2 '요즘것들이 수상해'(이하 '요상해')에 등장했다.

6월 15일 밤 11시 방송되는 '요상해' 4회에서는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요상이들이 출연해 요즘것들의 '우리 집 사용 설명서'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미친(?) 8명의 남자가 같이 사는 요상이의 연남동 집이 소개돼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 밤마다 술과 가무를 즐기며 홈파티를 벌이는 미친(?) 이들의 정체는 연 매출 총합 120억 원에 달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었다. 일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 불리는 집이 공개되자 3MC의 감탄이 끊이질 않았다. '넷플XX' 부사장도 사용한다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CEO부터 IT계를 뒤흔들고 있는 기업 대표들의 향연에, 홍진경은 연신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며 '나도 들어가 살고 싶다' 말했다. 또 단순히 같이 살고 노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요상이들의 모습에 정세운 또한 '집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라며 감탄했다. 한편 이경규는 8명의 멤버를 모집할 때 '고향은 안 따졌냐?'라는 다소 올드한(?) 질문을 던져 모두를 탄식하게 했다.

이어지는 다음 요상이 또한 심상치 않았다. 생초면인 사람들만 초대하는 집들이를 300번 넘게 했다는 '파워 핵인싸' 요상이의 정체에 3MC는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이경규는 녹화 중이란 사실을 잊은 듯 TV 앞 시청자가 된 마냥 '왜 저래?'라는 원색적인(?) 질문을 던져 모두를 당황케 했다. 이에 홍진경은 신개념 MC를 보는 것 같다며 그를 '동네 아저씨'에 비유했고, 정세운마저 '저희 동네에 이런 아저씨 있다'라고 동조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신개념 MC라는 타이틀에 부응하듯 이날 이경규는 '이래서 이경규, 이경규 하는 거다'라며 혼자 자화자찬하다가도 요상이와의 공통점을 찾으며 훈훈한(?) 모습까지 연출하는 등 예상 불가능한 진행 방식을 선보이며 홍진경과 정세운의 두손 두발을 다 들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핵인싸'다운 통통 튀는 매력과 해맑게 웃는 얼굴 뒤로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을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가진 요상이의 속내도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수상한 요즘것들의 내 집 활용법을 소개해 줄 '요즘것들의 관찰일기', KBS2 '요즘것들이 수상해' 4회는 15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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