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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등록 2022.06.16 09:06: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오전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어르신, 유관기관 종사자,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2006년 국제연합(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형 재가통합네트워크’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노인 인권이 있:다. 노인과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등을 작성한 메시지보드 작성 ▲노인학대 예방 실천 구호외치기 ▲노인 인권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인권 교육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박영숙 관장이 강사로 나서 ‘어르신이 놓치기 쉬운 인권 강의’를 주제로 35분간 이뤄졌다.

 

또한, 이날 기념식과 더불어 노인학대 예방의 날 주간행사로 15일부터 17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조사 및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안전과 인격적 존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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