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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등록 2022.06.16 09:06: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오전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어르신, 유관기관 종사자,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2006년 국제연합(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형 재가통합네트워크’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노인 인권이 있:다. 노인과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등을 작성한 메시지보드 작성 ▲노인학대 예방 실천 구호외치기 ▲노인 인권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인권 교육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박영숙 관장이 강사로 나서 ‘어르신이 놓치기 쉬운 인권 강의’를 주제로 35분간 이뤄졌다.

 

또한, 이날 기념식과 더불어 노인학대 예방의 날 주간행사로 15일부터 17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조사 및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안전과 인격적 존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선유도 ‘봄빛 태교’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임산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태아와의 교감을 돕기 위해 선유도 공원 숲에서 진행되는 ‘봄빛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봄빛 태교’ 프로그램은 숲 산책과 친환경 육아 생활용품 만들기가 결합된 체험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숲속에서 오감을 깨우며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의 감각 활동으로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돕고, 태아와의 교감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6회차에 걸쳐 운영되며, 전문 숲 해설사가 함께한다. 각 회기는 오감을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1회기 천연 모스큐브 만들기를 시작으로 우드 스피커 제작, 태아용 꽃물 주머니와 태함 만들기, 요가와 찜질팩을 활용한 명상, 그리고 즉석사진 액자 만들기까지 이어진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을 받아 풀빛문화연대와 협력해 추진하며, 자연 속에서의 감각 경험이 부모와 태아 사이의 특별한 교감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총 15명을 모집하며,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임산부뿐만 아니

영등포구, “중동 사태 대응 총력”… 비상경제대책반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 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반은 상황총괄반, 소상공인 지원반, 물가대책반, 에너지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구는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상반기 4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전년 대비 88억 원 증액한 총 35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한다.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수출 계약 지연이나 거래 중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병행 지원하며, 구청 2층 세무민원실 내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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