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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 3년 간 인터넷 통해 공개”

  • 등록 2022.06.16 19:35: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 예산과 결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처럼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유치원 구성원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학교 회계 운영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기 활동철 대비 감염병 모기 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1월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해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한다. 주거 지역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한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53대가 설치돼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말라리아 환자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서울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과 협력한다. 그간 연구원이 축적해온 병원체 매개 모기 조사·연구 결과를 퇴치 사업단과 공유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대책과 방역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다년간 채집 모기를 분석한 결과 약 90%는 질병 매개 사례가 없는 빨간집모기였으나 모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인 물 치우기 등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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