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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 3년 간 인터넷 통해 공개”

  • 등록 2022.06.16 19:35: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 예산과 결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처럼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유치원 구성원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학교 회계 운영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립·금융·정신건강·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와 활동가 등 6개 분야의 12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사업 공유와 함께 서울시 청년 자살 현황 및 고위험군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현황을 확인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자살 사망자는 59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으며, 2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전국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을 둘러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또한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찰·소방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첩되며,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함께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청년의 자기 효능감과 성취 경험 등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자살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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