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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보공단, 7월 1일부터 전화 상담 통한 증명서 발급 종료

건강보험 홈페이지․모바일앱, 정부24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 통해 발급 가능

  • 등록 2022.06.16 15:54: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양경욱)는 전화 상담을 통한 제증명 발급이라는 단순 업무를 줄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담에 집중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전화 상담을 통한 증명서 발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공단의 제증명은 금융활동 및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제증명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유선 발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비정형 질문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전화 상담 시 본인 확인이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증가되어 왔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모바일앱(정부24) 등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한 비대면 셀프 발급 채널을 확대해 왔으며,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증명을 제공해왔다.

 

또한 고객센터(1577-1000) 셀프전용 채널을 확대해 상담원 연결 없이 단축번호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계속된다.

 

 

공단은 전화 상담을 통한 제증명 발급 종료로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증명서별․고객특성별 제증명 발급 현황 분석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대면 제증명 발급 채널 모색과 현장 발급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기초학력·노동’ 강조한 초·중·고 교육과정 발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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